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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고발] (주)코오롱글로벌 "환경"법, 은 뒷전.. 공사가 우선인가? - 대구시 도시건설본부 관리감독 이래도 되나...??
  • 기사등록 2026-09-17 13:23:18
  • 수정 2026-09-18 14: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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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현장에 방치한 모습.2026.09.17.


[TOP한국방송/신경철]= 대구광역시 건설본부가 발주하고 ㈜코오롱글로벌이 시공중에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공사장에 장기간 무단방치하고 있어 문제다.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662번지 일원에서 공사 과정 중에 발생한 폐기물들을 장기간 무단 방치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건설공사장 등 방진막·방진덮개 설치, 살수 작업, 세륜·세차시설 운영 등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현장에 투기한모습.2026.09.17.


그러나 ㈜코오롱글로벌은 환경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환경보전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발주처인 대구광역시 건설본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환경오염을 가중하고 있어 주변 수변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있다.


인근 주민들 피해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장기간 "폐기물이 방치될 경우 토지오염과 주변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발주처와 건설사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 참조 -




조치 미이행 시 시정명령, 개선명령, 작업 중지 명령, 200만 원 이하 과태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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