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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시행… 재개발, 재건축 사업속도 가속화 - 건축-도시-경관-교통-교육-환경-공원 등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 7개 개별심의 통합,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 ‘One-Stop’ 심의체계 구축(2년→…
  • 기사등록 2024-01-22 09: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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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서울시는 지난 19일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속도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스톱(One-Stop)’ 결정 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여 시민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의 추진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되는데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되어 왔다.


 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하여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절차 개선◆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이며,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진행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자치구로 심의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심의 상정(구→시 주관부서)을 의뢰하고, 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약 100명의 위원 풀(Pool) 내에서 매 심의 시 분야별 전문가 등 25명 내외로 운영하고 월 2회 정기 개최 예정이다. 

        

       ◆통합심의 절차◆



 통합심의는, 법령 시행(‘24.1.19)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 심의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되며, 시행일 전 개별심의를 득하였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심의절차대로 진행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인가까지 ‘원스톱(One-Stop)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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