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2자녀 이상 가구에 부담금 10% 추가 지원 - 0~1세 아동 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엔 돌봄 비용 90% 지원
  • 기사등록 2024-01-04 22:20:09
기사수정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32% 늘린 4679억 원을 투입,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가구를 지난해 8만 5000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에 소득수준별로 차등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확대에 따라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 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양성교육체계를 개편한다.


교육생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토론, 역할 시연 등 참여형 수업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육 시간을 확대한다. 양성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민간 육아도우미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여가부는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고자 돌봄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 이용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정부 지원 판정을 받아야 한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은 줄이고 돌봄 인력은 확대하며 돌봄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toptv.kr/news/view.php?idx=990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투자리딩방 특별단속 현황 및 예방법 안내
  •  기사 이미지 경찰청, 딥페이크 이용한 ‘자녀 납치’ 가짜영상 금융사기 주의
  •  기사 이미지 경찰청, 이동 로봇, 국내 최초로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기 성공
서울문화투데이
한강타임즈
뉴스컬처
YBS영등포방송
뉴욕일보
국악방송
연합뉴스TV
영천뉴스24
전남인터넷신문
뉴스에이
장애인문화방송
ybc뉴스
더 무브
세종tv
뉴스 캔
보성신문
경상일보
뉴스스탠드
신안신문
국악신문사
울산조은뉴스
해남뉴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