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평택시, 고덕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취소 - 9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의약분업 실시
  • 기사등록 2023-08-03 08:37:43
기사수정


평택시 고덕보건지소. (사진/평택시)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고덕보건지소를 8월 1일 자로 취소했다.


 평택시 고덕면 분동으로 인하여 신규 행정동인 고덕동이 신설됨에 따라 고덕보건지소가 고덕동으로 편입되어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조건에 맞지 않게 되자 평택시에서는 5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90일간 지정 취소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고덕보건지소가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함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 후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고 환자는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인근 약국을 이용하여야 한다.


 평택시 송탄보건소장은 “고덕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toptv.kr/news/view.php?idx=934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평택시 안중출장소, 개학기 맞아 위해요소 안전 점검
  •  기사 이미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도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돌아갈 공은 없다
  •  기사 이미지 광명시, 사회적경제 홍보전시관 더가치홀 활성화 프로그램 성황리 마무리
YBS영등포방송
서울문화투데이
뉴욕일보
한강타임즈
ybc뉴스
보성신문
국악방송
뉴스컬처
연합뉴스TV
뉴스에이
해남뉴스
장애인문화방송
세종tv
영천뉴스24
뉴스 캔
뉴스스탠드
전남인터넷신문
더 무브
국악신문사
신안신문
울산조은뉴스
경상일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