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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토건(주), 엉터리 도장작업하다 “덜미” - "법" 무시. 공사가 우선??
  • 기사등록 2017-06-27 03: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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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에스클래스(주)가 발주하고 중흥토건(주)이 시공 중인 ‘행정 중심 복합도시 3-1 생활권 M6 블럭 중흥 S-클래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엉터리로 아파트 외벽 페인트 도장 작업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중흥토건(주)이 시공 중인 이 현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녹색환경과에 비산먼지(소음·진동)발생 실명사업장으로 신고된 흙먼지 저감 특별 관리대상 사업장이다.


그러나 시공사인 중흥토건(주)는 건물 외벽 페인트 작업 시 비산먼지 발생 억제와 대기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롤러 등을 사용하지 않고 에어리스(도장공구)로 페인트 도장(뿜칠)작업을 하고 있다.


시공사 안전·환경 담당자에 따르면 페인트 시공업자가 22일부터 페인트 작업을 시작해 이틀째 에어리스 뿜칠 공사 중이다.


현행법을 무시한 채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다 23일 오후 4시쯤 세종시 녹색환경과에 신고돼 환경 보호 담당자가 출동해 현장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흥토건(주)는 신축아파트 건물 외벽 도색 작업 중 불법으로 에어리스 뿜칠을 사용해 비산먼지 발생과 환경오염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민 황 모 씨(43세)는 행정 중심 복합도시인 건설현장에서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주변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살고 있는데도 버젓이 뿜칠로 외벽 도장작업을 하여 주먹구구식 공사로 인해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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