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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원안대로 가결 - 6건은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충족 못해 부결 - 14일 전체위원회 서면 의결로 최종 피해자 결정
  • 기사등록 2023-07-14 06: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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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2일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열어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을 사전심의해 모두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6건은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부결됐다.


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 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이날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14일 전체위원회 서면의결로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열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해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건은 모두 639건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267건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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