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서장 연명흠)는 최근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8월까지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카드뉴스를 대형 전광판, 관공서 소식지, 버스안내정보시스템에 안내하고, 경찰서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직접 야광반사지를 부착하여주고 있다.]
특히 배달 이륜차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중요 위반 행위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하여 중점단속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도 업주의 관리감독 부실 여부를 확인하여 양벌규정(도로교통법 159조)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직접 야광반사지를 부착하여주고 있다.]
또한, 주요 교차로인 지역 내리사거리, 퍼시스사거리, 한경대앞사거리 등에 집중단속 교차로임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관내 배달업소 방문교육 및 이륜차 배달 가이드북과 야광반사지 배부 등 홍보활동을 병행,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연명흠 서장은 “최근 이륜차 교통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번 단속 및 홍보활동이 이륜차 운전자와 업주의 인식개선으로 이어져 이륜차 교통사고가 감소하길 기대한다”며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더불어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및 교통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