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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7월 1일부터 변경 운영 -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보도)’추가 - - 1일 1인 3회로 정해졌던 신고 횟수 제한 해제 -
  • 기사등록 2023-06-29 18: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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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청.


원주시가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방침을 일부 변경 운영한다.


 시는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인도(보도)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 신고 대상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3월 23일부터 유지해 오던 1일 1인 3회로 정해졌던 신고 횟수 제한을 7월 1일부로 해제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https://www.wonju.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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