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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구속기소
  • 기사등록 2023-03-08 2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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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8일 김 씨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표 발행 및 소액권 재발행·교환, 차명 오피스텔 보관, 제3자 계좌 송금방식 등의 방법을 통해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 원을 숨긴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구속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5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금고, 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시킨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대장동 의혹이 알려진 2021년 9월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인테리어업자 A씨에게 망치로 휴대전화를 내리치고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도 추가됐다. 2021년 7~10월 김 씨 본인과 아내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농업 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수사 기관의 추징 보전에 대비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 경력 등을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이후 지난달 17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석방 3개월 만에 재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김 씨와 관련된 로비의혹 수사 등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씨를 비롯한 대장동 관련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총 207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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