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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스크 착용 시비 폭행・역학조사 방해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정대응 방침 -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당…
  • 기사등록 2020-08-31 23: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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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청은 지난 8. 27. 지하철 2호선 당산역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다른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5. 26. 대중교통 內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마스크 문제로 폭행을 행사한 피의자가 구속된 6번째 사례*로 

      △6. 18. 서울 광진구, 시내버스 기사 폭행・승객 상해△8. 14. 서울 동대문구, 시내버스 기사 업무방해・폭행・공무집행방해▵8. 23. 경기 수원시, 시내버스 기사 업무방해・승객 폭행△8. 25. 서울 송파구, 시내버스 기사 및 승객 폭행△8. 25. 경기 안산시, 택시기사 폭행△8. 27.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승객 폭행

 

 경찰은 현재까지 ‘대중교통 內 마스크 착용 시비’로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총 385건을 접수하여 198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구속 6)하고 145건을 수사 중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8.23.)되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대중교통 내 뿐만 아니라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이러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 제80조 제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제83조 제4항)에 따라 올해 10. 13.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時 과태료 부과 가능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을 방해하고, 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과 시민의 제지에 불응하면서 범행을 지속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서 전담하여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역학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

 

 현재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59건을 수사하여 13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구속 4명)하고 46건을 수사 중으로

 

 현재까지 거짓진술 등으로 방역을 방해한 4명을 구속*했으며, 앞으로도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교인 133명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종교인 등 2명▵경찰 조사 과정에서 종교시설에 다녀왔다고 거짓 진술한 1명▵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허위 진술한 1명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전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방역수칙 준수 등 보건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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