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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해외 입국자’ 특별행정명령 - 도내 도착 즉시 관할보건소 신고 후 진단검사…위반시 고발조치-
  • 기사등록 2020-04-01 13: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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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31일 4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 중 도내 방문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원 진단검사를 의무화 한 특별행정명령을 긴급 발동했다.


이번 특별행정명령은 해외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도내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 27일 전남도가 발령한 행정명령과 함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긴급 발동됐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감염병 심각단계 해지시까지 유럽, 미국 뿐 아니라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도내 방문 및 거주자는 전남도내 도착 후 임시검사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판정 시에도 시군 안내에 따라 입국 후 2주간 반드시 자가격리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를 청구하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든 해외입국자는 지난 27일 전남도가 발령한 행정명령에 따라 시군에서 관리가 가능토록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꼭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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