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불법전용하여 현장사무실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동홍천~양양 간 고속도로 공사가 2017년 개통될 예정인 가운데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대우건설은 고속도로 마무리 공사를 위해 가로등 및 전선 설치를 위해 협력업체인 태성전기 회사가 시설 중인 가운데 농지를 무단점용하고 지자체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불법농지를 전용하여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를 불법전용하여 사용 중인 건설 자재들]
해당 현장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서 농지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농지법을 무시한 채 장기간 사용해온 것으로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제로 인근 주민 박00 모 씨는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760번지는 농지임에도 농작물을 재배하고 농산물을 생산해야 할 토지 임에도 각종 건설 자재들을 실어나르는 차량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수개월째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시공업체 측에선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다“며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주민들의 피해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공사를 해도 되는지 어처구니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대우건설 협력업체인 태성전기 회사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농지를 불법점용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무실로 불법 사용하고 있으며 각종 건설 자재와 전기재료 등을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농지를 불법전용하여 사용 중인 건설 자재들]
농지법 제57조에 의거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불법농지전용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해당 현장은 관계기관의 법적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