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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재개발·구도심 부동산 소유자는 아파트 조합원 가입 시 유의해야
  • 기사등록 2019-08-13 00: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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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최근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부 사업자들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지역 또는 낙후된 구도심 지역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아파트 건축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이나 협동조합의 지주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조합에서 부동산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해 매입해 준다며 토지사용승낙서와 조합원 가입동의서를 받은 다음, 


 일반 시민에게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토지사용 권한이 안정적으로 확보돼 있어 아파트 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고 홍보하며 일반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조합원이 혼합된 경우 오랜 기간 한 지역에 함께 거주한 지주조합원과 불특정 다수가 아파트 마련을 위해 모인 일반조합원 간 결속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부동산 매입 가격을 최종 결정하는 조합 총회에서 소유 부동산의 높은 가격 책정을 원하는 지주조합원과 분담금 증가를 우려해 이를 반대하는 일반조합원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면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거나 환불이 어려워 조합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원주시 관계자는 부동산의 매입 가격은 조합 총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만큼,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다는 홍보를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및 협동조합은 사업자의 홍보와 달리 실제로는 정상적인 아파트 건축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조합원 가입 시 충분한 정보 수집과 더불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신중하고 꼼꼼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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