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김포도시철도 제4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공사는 김포한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한강신도시~김포공항까지 전구간을 지하로 건설하기 위해 2013년 1월 착공, 2018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총 연장 23.67Km, 정거장 10개소, 총사업비 1조 5000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주)는 김포시 고촌읍 태리 일원 터널현장에서 발생한 수백톤에 달하는 폐수처리 오니를 건설오니로 처리한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된다.
건설오니가 지하수 또는 우수와 함께 폐수처리장(또는 침사지)에 유입돼 침전·탈수 처리된 오니 상태로 배출된 경우에도 건설오니에 해당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설공사 외 다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지하수와 섞인 건설오니와 함께 폐수처리장에 유입돼 발생되는 오니는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해야 한다.
주민 조 모(남)씨는 "대형 국책사업에 국내 굴지의 시공회사가 주먹구구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공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폐기물 부적정 처리 행위에 대해 감리사와 시공사, 폐기물처리업체는 관련법 검토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TOP 한국방송 김기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