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된 윤석열(59·23기·좌측)
서울중앙지검장과 봉욱(54·사법연수원 19기·우측) 대검찰청 차장검사.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봉욱 대검 차장이 지명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북유럽 3개국 순방에서 귀국 후 17일 하루 연차를 사용하고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관련 보고를 받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하루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오전 중에 신임 검찰총장과 관련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문 대통령이 임명제청된 인사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3일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 봉욱(54·19기) 대검 차장,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 등 4명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박 장관은 이 중 1명을 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지검장의 발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윤 지검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적폐 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해 온 인물로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됐던 이력을 갖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후 국정농단 사건을 지휘하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윤 지검장이 총장이 될 경우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하는 첫 사례가 된다.
다음 달 24일까지가 임기인 문무일 총장의 후임으로 문 총장보다 다섯 기수 아래인 윤 지검장이 지명될 경우 관행상 19~23기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안정을 꾀하는 인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가장 기수가 빠른 봉욱 차장검사가 지명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관한 안건이 통과되면 청와대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게 된다.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치고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 대상이긴 하지만 반드시 국회 임명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국회 파행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이 청문회와 국회 동의 없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