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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갈 곳 없다’전국 동시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 단속대상, 자동차세(2회 이상) 및 차량관련 과태료(30만원 이상) 체납차량 -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시·군·구에서 단속
  • 기사등록 2019-05-21 1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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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


대구시는 22일(수)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전국 243개 지자체와 단속에 나선다. 이번「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운영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제히 단속을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되어 실제 점유자와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 및 범죄이용 등으로 시민안전에 위협이 되는 차량


  다만, 시민생활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2건 미만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단속을 보류하고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토록 한다.


  올해 3월말 현재 대구시 지방세 체납액은 603억원(구·군세 포함)으로 자동차관련 지방세 체납액은 217억원으로 35.9%를 차지하고 있어, 시 재정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19.3월 현재 자동차관련 체납액 217억원[자동차세 167억원, 지방교육세 50억원(자동차세 30%)]


  특히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58.2%(125억원)이고, 전체 체납차량 대수의 30.3%(33,838대)로 조세형평성을 해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대포차량은 세금·과태료 체납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악용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전국 일제 영치의 날 운영을 통해 체납의 해소와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번에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차량관련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하여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다만, 노후 자동차로써 환가가치가 낮은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자동차만으로 세금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하여 가택수색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체납자의 자진납세 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 전국 체납차량 일제단속과 더불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빼돌린 재산 발굴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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