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찰청,사업용차량 교통사고 야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 2019. 4. 22.~7. 21. (3개월간) -
  • 기사등록 2019-04-23 11:22:47
  • 수정 2019-04-30 11:30:30
기사수정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019. 4. 22.~7. 21. 3개월간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야기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은 전체 등록차량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전체 교통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사업용차량은 전체 등록차량의 6.5%에 불과하나 사망사고의 19.6%를 차지(’17년)


특히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한 대형 화물차나 버스의 과속운전으로 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휴게시간 미준수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 소홀이 졸음운전을 야기하여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사업용차량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행위’와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를 3개월간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단속은 해체업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엄중히 대응한다.


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차량은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을 통해 원상복구 조치하고,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하여 교통안전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위반 단속은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친 휴게시간 미준수, 사업용차량 운전자격 미취득자 채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운수업체 관련자를 교통사고 공범으로 형사입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단속 기간 이후에도 속도제한장치 해체와 같은 교통사고 유발요인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toptv.kr/news/view.php?idx=415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투자리딩방 특별단속 현황 및 예방법 안내
  •  기사 이미지 경찰청, 딥페이크 이용한 ‘자녀 납치’ 가짜영상 금융사기 주의
  •  기사 이미지 경찰청, 이동 로봇, 국내 최초로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기 성공
서울문화투데이
한강타임즈
뉴스컬처
YBS영등포방송
뉴욕일보
국악방송
연합뉴스TV
영천뉴스24
전남인터넷신문
뉴스에이
장애인문화방송
ybc뉴스
더 무브
세종tv
뉴스 캔
보성신문
경상일보
뉴스스탠드
신안신문
국악신문사
울산조은뉴스
해남뉴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