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저소득층(Ⅰ유형), 청년 및 중장년층(Ⅱ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서비스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Ⅰ유형)와 민간위탁기관(Ⅱ유형)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고용센터로 찾아오는 Ⅰ유형 저소득층에게 고용노동부 소속 직업상담원이 민간위탁기관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나, 이들에게 직원으로서 지급되는 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성공금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1월 28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4122억원이나 들어가는 취업성공패키지…정부기관이 그렇게 1명씩 취업시켜주고 자기들이 60만원씩 성과급을 받아간다.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는 일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일자리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양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예산을 쓰는건 비효율적이다.
[부처 설명]
□ 정부(공공)기관이 참여자 취업 시 성공금을 받아간다는 내용 관련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참여 대상자에 따라 저소득층(Ⅰ유형), 청년 및 중장년층(Ⅱ유형)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서비스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Ⅰ유형)와 민간위탁기관(Ⅱ유형)에서 담당하고 있음
2019년 취업성공패키지 정부 예산안은 4122억원으로, 목표 지원인원은 Ⅰ유형 12만명, Ⅱ유형 14만명임
○ 보도내용의 성공금은 Ⅱ유형을 담당하는 민간위탁기관이 참여자를 모집하여 취업을 시켰을 경우, 취업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으로,
* 위탁비: 기본금(참여자 1인당 40만원) + 취업인센티브(취업시기 및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
민간위탁기관은 참여자가 취업에 이르기까지 ‘심층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에 이르는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통상 1년간 제공함
○ 한편, 고용센터로 찾아오는 Ⅰ유형 저소득층(중위소득 60%이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소속 직업상담원*이 민간위탁기관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나, 이들 상담원에게 고용노동부 직원으로서 지급되는 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성공금은 전혀 없음
* 2018년 11월 현재 810명의 직업상담원이 약 12만명의 Ⅰ유형 참여자에게 서비스 제공
□ 최저임금수준의 일자리를 주선한다는 내용 관련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주선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2018년 최저임금 월 157만원의 약 1.2배 수준인 월 급여 180만원 이상 취업자 비율은 2016년 30% → 2017년 38% → 2018년 55%로, 매년 개선되고 있음.
* 올해의 경우, 민간위탁기관에 지급하는 취업인센티브도 월 최저임금 157만원보다 높은 165만원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 지급
○ 앞으로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이 조기에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