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발주한 시흥 은계택지구 S-1BL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대책 없이 마구잡이 공사로 대기환경을 오염 시킨 요진건설산업(주)가 행정당국에 의해 검찰에 고발 조치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경기 시흥시는 본보 6월 19일자 ‘요진건설현장, 인근주민 비산먼지로 “몸살”’ 이라는 기사와 관련,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주)에 대해 아파트건축물 내부를 전동 공구로 바닥과 벽면을 갈아내는 면처리 작업을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집진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같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시흥시청 환경정책과 담당자는 “ 요진건설산업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집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현장에서 마구잡이 공사로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라고 말했다.
최근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으로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주)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어 재발 방지를 강구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한편 시흥은계택지구 S-1BL 아파트 건설공사는 오는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